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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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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6회 작성일 19-02-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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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명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며, 발급받은 카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 월 5만원 한도에서 차감

□ 관련 규정

ㅇ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

ㅇ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 제1항 제5호



2. 신청 자격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시설구역등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은 제외

ㅇ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 다만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월의 초일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ㅇ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 교통비 지원대상 산업단지 :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