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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사업(제주투자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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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2 댓글 0건 조회 829회 작성일 19-03-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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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사업제주투자진흥지구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

 

지정목적 :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내국인에게도 조세감면이 가능한 유일한 제도로서 지정이 되면 각종 세제혜택 및 국ㆍ공유재산 특례가 적용되는 등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제도임

 

조세감면

국 세

·법인세ㆍ소득세 : 3년간 면제, 2년간 50%감면

·관 세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수입 자본재에 대하여 면제

 

지방세

·취득세 : 면제(지정일, 최초 부동산 취득일(단지형)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로 한함)

·재산세 : 기산일로부터 10년간 면제

개별형-지구 지정일, 단지형-최초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

 

·각종 부담금

·면 제 :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50%감면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2014년까지 50%, 201525%, 201615%)

 

**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