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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이전에 관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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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2 댓글 0건 조회 1,051회 작성일 19-03-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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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사업기업이전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이전에 관한 혜택

 

지원 대상 : 수도권 기업 및 신·증설기업, 수도권 외 이전기업

 

지원 내용 : 입지지원 및 설비투자지원, 세제 및 금융혜택

 

지원 제외 대상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인 경우

    

. 투자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

 

**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