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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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3-29 11:18:17 | 조회 | 2,976 회 |
작성자 | 소상공인·기업과 | ||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주요내용(시행: '19.4.1.)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융자지원 기간 및 상환방식 변경 ‣ 2년 일시상환 → 2년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중 선택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규제사항 일부 조정(중복 융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받은 업체에도 도의 정책자금 융자 가능 - 매출액이 없는 경우 융자지원 한도액 20백만원 → 30백만원 상향 ※ 상기사항은 시행일 이후 융자추천건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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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공고.hwp (47 KBytes) 바로보기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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