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감 면 | 감면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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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 |
입주기업 :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 개발사업시행자 : 3년간 50%, 다음 2년간 25%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
※ 입주기업?
· 개별형(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투자기업 / 단지형(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임대) 입주한 투자기업
구 분 | 감 면 | 감면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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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지정로부터 5년간 75% 감면 (토지 취득 시 사전 감면 신청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24조의2 |
재산세 | 기산일로부터 10년간 75% 감면 |
※ 기산일?
· 개별형-지정일, 단지형-지정일 이후 해당 기업의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
구 분 | 감 면 | 감면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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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 면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별표1 제4호라목) |
공유수면 점·사용료 | 면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8호 |
농지보전부담금 | 50% |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2 제3호보목) |
대체초지조성비 | 50%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별표2 제6호가목)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50%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별표5 제2호하목)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15%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7조제6항 |
1. 지정 신청
① 지정 신청(조례 제5조 별표 서식)
② 행정시장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③ 투자자 투자능력 조사(신용도 등)
④ 60일 이내 검토결과 통보
2. 지정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① 지정계획(안) 수립
② 지정계획(안) 도보 및 인터넷 공고
③ 주민열람(14일간)
3.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① 지정계획(안) 심의 요구
②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투자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지역업체 참여계획, 지역사회 상생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지정ㆍ고시
① 제주특별자치도 고시(도보 또는 인터넷)
-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5.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① 투자실행여부 보고 : 반기별 8월말, 다음연도 2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