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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및 요건

개별형 :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 투자금액 : 관광 관련 사업 미화기준 2,000만달러, 그 밖의 사업 500만달러 이상
    ※ 투자사업비 항목 : 토지매입비, 공사비, 측량․조사비, 설계비, 장비구입비 등
  • 대상업종 : 28개 업종
    • (투자금액 미화 2천만달러 이상)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카지노, 보세판매장 제외), 전문·종합휴양업(휴양콘도미니엄, 골프장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식당업, 마리나업
    • (투자금액 미화 5백만달러 이상)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기생산업,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교육원(연수원),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제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서비스업, 첨단기술활용산업, 식료품·음료제조업(공장), 화장품제조업, 연구개발업(보건의료기술, 첨단기술활용산업, 화장품제조업, 식료품‧음료제조업에 한함)
  • 사전조건(이행사항)
    •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또는 대상 사업의 영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신고 등을 받은 사실
  • 대  상  자 : 새로이 투자하는 내·외국인
  • 신청기한 : 공사 착수일부터 6개월 이내

단지형 :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

  • 투자금액 : 1천억원 이상
  • 대상업종 : 개별형과 동일
  • 대상지역 :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역
  • 사업시행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개발센터, 개발센터 출자법인
  • 토지소유 :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지역 토지 3분의 2 이상 소유권 또는 사용권

 

주요 인센티브

국 세

주요 인센티브 국세와 관련하여 구분, 감면, 감면근거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 분 감 면 감면근거
법인세
소득세
입주기업 :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
개발사업시행자 : 3년간 50%, 다음 2년간 25%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 입주기업?
  · 개별형(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투자기업  /  단지형(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임대) 입주한 투자기업

 

지방세

주요 인센티브 지방세와 관련하여 구분, 감면, 감면근거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 분 감 면 감면근거
취득세 지정로부터 5년간 75% 감면 (토지 취득 시 사전 감면 신청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24조의2
재산세 기산일로부터 10년간 75% 감면

※ 기산일?
  · 개별형-지정일, 단지형-지정일 이후 해당 기업의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

 

각종 부담금

주요 인센티브 각종 부담금과 관련하여 구분, 감면, 감면근거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 분 감 면 감면근거
개발부담금 면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별표1 제4호라목)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8호
농지보전부담금 50%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2 제3호보목)
대체초지조성비 50%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별표2 제6호가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별표5 제2호하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7조제6항

 

지정 절차

1. 지정 신청

① 지정 신청(조례 제5조 별표 서식)
② 행정시장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③ 투자자 투자능력 조사(신용도 등)
④ 60일 이내 검토결과 통보

아래화살표

2. 지정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① 지정계획(안) 수립
② 지정계획(안) 도보 및 인터넷 공고
③ 주민열람(14일간)

아래화살표

3.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① 지정계획(안) 심의 요구
②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투자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지역업체 참여계획, 지역사회 상생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래화살표

4. 지정ㆍ고시

① 제주특별자치도 고시(도보 또는 인터넷)
-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아래화살표

5.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① 투자실행여부 보고 : 반기별 8월말, 다음연도 2월말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담당자
류경지
연락처
064-710-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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