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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지원

제주도의 기업투자의 특별한 혜택

보조금 지원

입지지원: 토지 매입비 지원

설비투자지원: 건축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 등 지원

교육지원: 직원의 교육훈련비 지원

세제지원

국세: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감면

지방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면제

행정지원

부지 매입· 건물 임대 안내

개발사업 인·허가 편의 제공 등

 

지원대상

수도권 기업

지원요건

01.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공장·연구소 등이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 소재할 것

02. 제주도로 이전할 사업을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영위하였을 것

03. 기존사업장(제주도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투자수행요건

01.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제주도로 이전할 것

02.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03.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04.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05.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제외대상

    가.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인 경우

    나. 투자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

지원범위
지원범위를 보조금, 입지지원, 설비투자지원으로 나타낸표
보조금 입지지원 설비투자지원
대기업 해당 없음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중견기업

토지매입가액의 15% 이내

※ 단, (기존사업장 면적) x 5

x(투자대상 부지 매입단가)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중소기업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 단, (기존사업장 면적) x 5

x(투자대상 부지 매입단가) 이내

설비투자금액의10% 이내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인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가산 지원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환경개선시설(주차장, 기숙사, 식당 등) 투자금액은 건설투자·기계장비 구입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추가지원
지원범위를 보조금으로 나타낸표
보조금 지원내용
고용보조금 도민 고용 5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원 (12개월 범위, 10명 한도)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연구개발(R&D) 인력 고용보조금 도민 고용시 1명당 월 200만원 (12개월 범위, 2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중목지원 불가
교육훈련보조금 도민 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원 (6개월 범위, 1억원 한도)
중개수수료 토지 등을 분양·매입·임차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50% 범위
수출기업 입지·설비보조금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입지 및 설비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물류비보조금 도내생산 완제품 출하 및 원자재 운반 목적 제주도 외로 운송하는 경우 2년간 물류비의 50% 이내 (2억원 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비보조금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 (2억원 한도)
직원거주비보조금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이전기업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시 지원 (2억원 한도)
설비보조금 상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대상 설비보조금의 3% 가산 지원

 

신·증설기업

지원요건

0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02.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03. [증설만 해당] 증설투자를 진행하려는 부지 또는 그 인접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존 사업장이 있을 것

투자수행요건

01.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일 것. 다만, 10퍼센트 미만이라도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중소기업은 20명 이상, 중견기업은 30명 이상, 대기업은 70명 이상일 것
  나. 국가첨단전략산업기업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20명 이상일 것

02.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03.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하지 않아도 됨

*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제품의 제작․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의 전환을 승인 받은 사업재편기업들 중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제2023-243호)」 제 10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신․증설 대상으로 본다.

지원범위
지원범위를 보조금, 입지지원, 설비투자지원으로 나타낸표
보조금 입지지원 설비투자지원
대기업 해당없음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중견기업 해당없음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중소기업 해당없음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 근로환경개선시설(주차장, 기숙사, 식당 등) 투자금액은 건설투자·기계장비 구입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ㅇ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추가지원
지원범위를 보조금으로 나타낸표
보조금 지원내용
수출기업 입지·설비보조금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입지 및 설비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물류비보조금 도내생산 완제품 출하 및 원자재 운반 목적 제주도 외로 운송하는 경우 2년간 물류비의 50% 이내 (2억원 한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시설비보조금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 (2억원 한도)
직원거주비보조금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이전기업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시 지원 (2억원 한도)

 

수도권 외 이전기업

지원요건

수도권 외 지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지원범위
지원범위를 보조금, 지원내용, 한도액으로 나타낸표
보조금 지원내용 한도액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25% 예산 범위 내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10% 예산 범위 내
고용보조금 신규고용인원 10인(관내거주자) 초과 시
고용인원 1인당 12개월 범위 월 100만 원 이내
1억 원
연구개발(R&D) 인력고용보조금 도민 고용시 1명당 12개월 범위 월 200만원 이내
※ 고용보조금 중목지원 불가
2억 원
교육훈련보조금 신규고용인원 10인(관내거주자) 초과 시
교육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월 50만 원 이내
1억 원
중개수수료 토지 등을 분양·매입·임차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50% 범위  

 

문화산업․정보통신업 지원

지원요건
문화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매입 포함) 하고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범위를 보조금, 지원내용, 한도액으로 나타낸표
보조금 지원내용
건물임차료 도민 고용 5명 초과 시 50% 이내 3년간 (5억원 한도)
시설장비구입비 도민 고용 5명 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30% (3억원 한도)
도민 고용 30명 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40% (4억원 한도)
도민 고용 50명 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50% (5억원 한도)
고용보조금 신규고용인원 10인(관내거주자) 초과 시
도민 고용 5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원이내 (6개월 범위, 3억원 한도)
교육훈련보조금 도민 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원 이내 (6개월 범위, 3억원 한도)

※이외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준용

 

 

신청기한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신청기한을 구분, 신청시기로 나타낸 표
구분

신청 시기

설비투자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지+설비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 폐건물 매입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

(경매의 경우 매각 결정기일)부터 6개월

ㅇ 세제 및 금융혜택

국세
국세 현재지역, 이전지역, 이전대상, 이전기한, 감면내용 으로 나타낸 표

현재지역

이전지역

이전대상

감면내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외 3년 이상 실적이 있는 공장, 본사 • 제주시 법인세 5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서귀포시 법인세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지방세
국세 현재지역, 이전지역, 이전대상, 이전기한, 감면내용 으로 나타낸 표
구분 관련근거 대상 감면내용
취득세/등록면허세 도세감면조례제14조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직접 하는 기업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 3년 내 직접 사용 목적 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의 취득세 면제
· 법인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취득세/등록면허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 직접 사용 목적으로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2018.12.31.까지 면제
국세 현재지역, 이전지역, 이전대상, 이전기한, 감면내용 으로 나타낸 표
구분 관련근거 대상 감면내용
재산세 도세감면조례 제14조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직접 하는 기업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그 다음 3년간 50% 경감)
재산세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79조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경감)

보조금 지원기업 의무사항

이전기업•신증설

• 사업이행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 영위

• 사업이행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상의 고용 유지

 •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대된 토지, 건물,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불가

•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 허위·부당한 방법, 사후관리기간 미이행 시정명령 및 보조금 환수

※사업이행기간: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가산)

 

 

※ 기업이전 관련 문의사항 : 064-710-3372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담당자
이기형
연락처
064-710-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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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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