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지원: 토지 매입비 지원
설비투자지원: 건축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 등 지원
교육지원: 직원의 교육훈련비 지원
세제지원
국세: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감면
지방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면제
행정지원
부지 매입· 건물 임대 안내
개발사업 인·허가 편의 제공 등
01.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공장·연구소 등이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 소재할 것
02. 제주도로 이전할 사업을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영위하였을 것
03. 기존사업장(제주도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01.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제주도로 이전할 것
02.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03.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04.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05.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제외대상
가.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인 경우
나. 투자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
보조금 | 입지지원 | 설비투자지원 |
---|---|---|
대기업 | 해당 없음 |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
중견기업 |
토지매입가액의 15% 이내 ※ 단, (기존사업장 면적) x 5 x(투자대상 부지 매입단가)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
중소기업 |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 단, (기존사업장 면적) x 5 x(투자대상 부지 매입단가)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10% 이내 |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인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가산 지원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환경개선시설(주차장, 기숙사, 식당 등) 투자금액은 건설투자·기계장비 구입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보조금 | 지원내용 |
---|---|
고용보조금 | 도민 고용 5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원 (12개월 범위, 10명 한도)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연구개발(R&D) 인력 고용보조금 | 도민 고용시 1명당 월 200만원 (12개월 범위, 2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중목지원 불가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원 (6개월 범위, 1억원 한도) |
중개수수료 | 토지 등을 분양·매입·임차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50% 범위 |
수출기업 입지·설비보조금 |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입지 및 설비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
물류비보조금 | 도내생산 완제품 출하 및 원자재 운반 목적 제주도 외로 운송하는 경우 2년간 물류비의 50% 이내 (2억원 한도) |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비보조금 |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 (2억원 한도) |
직원거주비보조금 |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이전기업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시 지원 (2억원 한도) |
설비보조금 | 상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대상 설비보조금의 3% 가산 지원 |
0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02.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03. [증설만 해당] 증설투자를 진행하려는 부지 또는 그 인접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존 사업장이 있을 것
01.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일 것. 다만, 10퍼센트 미만이라도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중소기업은 20명 이상, 중견기업은 30명 이상, 대기업은 70명 이상일 것
나. 국가첨단전략산업기업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20명 이상일 것
02.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03.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하지 않아도 됨
*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제품의 제작․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의 전환을 승인 받은 사업재편기업들 중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제2023-243호)」 제 10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신․증설 대상으로 본다.
보조금 | 입지지원 | 설비투자지원 |
---|---|---|
대기업 | 해당없음 |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
중견기업 | 해당없음 |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
중소기업 | 해당없음 |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
※ 근로환경개선시설(주차장, 기숙사, 식당 등) 투자금액은 건설투자·기계장비 구입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보조금 | 지원내용 |
---|---|
수출기업 입지·설비보조금 |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입지 및 설비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
물류비보조금 | 도내생산 완제품 출하 및 원자재 운반 목적 제주도 외로 운송하는 경우 2년간 물류비의 50% 이내 (2억원 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 시설비보조금 |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 (2억원 한도) |
직원거주비보조금 |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이전기업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시 지원 (2억원 한도) |
수도권 외 지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보조금 | 지원내용 | 한도액 |
---|---|---|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가액의 25% | 예산 범위 내 |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10% | 예산 범위 내 |
고용보조금 | 신규고용인원 10인(관내거주자) 초과 시 고용인원 1인당 12개월 범위 월 100만 원 이내 |
1억 원 |
연구개발(R&D) 인력고용보조금 | 도민 고용시 1명당 12개월 범위 월 200만원 이내 ※ 고용보조금 중목지원 불가 |
2억 원 |
교육훈련보조금 | 신규고용인원 10인(관내거주자) 초과 시 교육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월 50만 원 이내 |
1억 원 |
중개수수료 | 토지 등을 분양·매입·임차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50% 범위 |
보조금 | 지원내용 |
---|---|
건물임차료 | 도민 고용 5명 초과 시 50% 이내 3년간 (5억원 한도) |
시설장비구입비 | 도민 고용 5명 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30% (3억원 한도) 도민 고용 30명 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40% (4억원 한도) 도민 고용 50명 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50% (5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 신규고용인원 10인(관내거주자) 초과 시 도민 고용 5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원이내 (6개월 범위, 3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원 이내 (6개월 범위, 3억원 한도) |
※이외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준용
구분 |
신청 시기 |
---|---|
설비투자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입지+설비 |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 폐건물 매입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 (경매의 경우 매각 결정기일)부터 6개월 |
ㅇ 세제 및 금융혜택
현재지역 |
이전지역 |
이전대상 |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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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외 | 3년 이상 실적이 있는 공장, 본사 | • 제주시 법인세 5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서귀포시 법인세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
구분 | 관련근거 | 대상 | 감면내용 |
---|---|---|---|
취득세/등록면허세 | 도세감면조례제14조 |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직접 하는 기업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 · 3년 내 직접 사용 목적 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의 취득세 면제 · 법인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취득세/등록면허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 · 직접 사용 목적으로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2018.12.31.까지 면제 |
구분 | 관련근거 | 대상 |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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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도세감면조례 제14조 |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직접 하는 기업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그 다음 3년간 50% 경감) |
재산세 |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79조 |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경감) |
• 사업이행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 영위
• 사업이행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상의 고용 유지
•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대된 토지, 건물,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불가
•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 허위·부당한 방법, 사후관리기간 미이행 시정명령 및 보조금 환수
※사업이행기간: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가산)
※ 기업이전 관련 문의사항 : 064-710-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