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첨단과학기술단지 세미양빌딩 cctv 설치 및 운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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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2 댓글 0건 조회 2,281회 작성일 19-07-15 15:49본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시설안전관리 , 방범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젼 (CCTV) 추가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 개인정보보호법 」 제 25 조 및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 아래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설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7. 1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1. 사 업 명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세미양빌딩 CCTV 설치 및 운영
2. 시 행 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 공고기간 : 2019. 07. 15. ~ 2019. 08. 04. (20일간)
4. 의견제출 : 2019. 07. 15. ~ 2019. 08. 04. (20일간)
5. 공고방법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홈페이지 (https://www.jeju-sp.com)
6. 추가 설치장소 : 세미양빌딩[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내외부 총 6곳
- 내부 : 4곳(E동 2~5층 복도 각 1대)
- 외부 : 2곳(빌딩 주차장 입구 및 E동 국제대방향 출입구 각 1대)
7. 설치목적 : 시설안전관리 , 방범 및 화재예방 등
8. 설치대수 : 6 대
9. 관련근거
가 . 개인정보보호법 제 25 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제한 )
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다 . 행정절차법 제 46 조 ( 행정예고 )
라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 24 조 ( 행정예고의 대상 )
10.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설관리처로 우편 및 팩스 , 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 의견제출자의 성명 (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등
다 . 제 출 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설관리처
라 . 제출방법
o 우편 : 제주시 첨단로 213-4 엘리트빌딩 2층 시설관리처
o 팩스 : 064-797-5662
o E-mail : bonitoplay@jdcenter.com
마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바 . 문의전화 : 064-797-5680
【 붙임 】 주민의견 제출서
첨부파일
- [붙임]주민의견제출서.hwp (12.0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19-07-15 15: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