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제2차 시행계획 공고 (3/19~4/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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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2 댓글 0건 조회 1,391회 작성일 19-03-05 10:28본문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디딤돌 창업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 지원규모 : 총 758억원(제2차 : 예산 189억원, 158개 과제 내외로 선정)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인 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붙임 2]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 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붙임 3] 지원제외 업종 참조
- 단, 연계형 과제는 상기 ’디딤돌 창업과제‘의 자격을 충족하며,연계지원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신청가능
* 연계형 과제 개요는 [붙임 4] 참조
□ 신청‧접수기간 : 2019년 3월 19일(화) ~ 4월 3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공고문으로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고2019-114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창업과제 제2차 시행계획 공고.hwp (80.0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05 10: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