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민간투자연계형)‘ 제1차 시행계획 공고 (3/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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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2 댓글 0건 조회 1,047회 작성일 19-03-05 10:10본문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혁신형 창업과제(민간투자연계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민간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창조경제혁신센터, (사)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기관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규모 : 총 55억원(1차 : 33억원, 23개 과제 내외)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 이내 지원*
* 연간 2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7년 이하* 인 창업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2]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 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붙임 3] 지원제외 업종 참조
□ 신청․접수기간 : 2019년3월14일(목)~3월 28일(목),18:00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 및 공고문으로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9년 1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민간투자연계형 시행계획 공고.hwp (80.0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05 1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