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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4차 수정공고(~3/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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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2 댓글 0건 조회 1,534회 작성일 19-03-11 09:55

본문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

□ 지원규모 : 123억원내외(’19년에는 예비연구(1단계)만 지원)
              * 산학협력기술개발 86억내외, 산연협력기술개발 37억내외


 2. 지원분야 및 유형


□ 지원분야 : 협력기관(대학, 연구기관) 유형별로 내역사업을 구성*
                * 내역사업 : ①산학협력기술개발, ②산연협력기술개발          


□ 지원유형 : 자유응모


 3. 신청자격 등


□ 신청기업 : 신청 중소기업은 아래의 자격항목을 모두 충족하여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2단계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함((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제출)


   3. 신청 중소기업과 참여 공동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공동책임자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이력이 없어야 함

       * 주관기관은 공동개발기관과의 수행이력은 가능하나, 공동책임자와 공동연구(위탁연구) 실적이 없어야 함.
         단, 공동연구를 위한 공동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 신청가능


** 자세한 사업신청 내용은 하기 공고문 및 관련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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