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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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2 댓글 0건 조회 1,357회 작성일 19-03-11 10:43본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실시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시기 : 연중 수시 (융자지원규모 : 제한없음)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지원방법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지원대상 : 제조업, 협동조합, 제주이전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사회적기업 등 9개업종
**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공고문으로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hwp (44.5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11 10: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