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시행. 201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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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2 댓글 0건 조회 1,238회 작성일 19-04-17 09:43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변경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주요내용(시행: '19.4.1.)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융자지원 기간 및 상환방식 변경
‣ 2년 일시상환 → 2년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중 선택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규제사항 일부 조정(중복 융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받은 업체에도 도의 정책자금 융자 가능
- 매출액이 없는 경우 융자지원 한도액 20백만원 → 30백만원 상향
※ 상기사항은 시행일 이후 융자추천건부터 적용
첨부파일
-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공고.hwp (47.5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19-04-17 09: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