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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시행. 201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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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2 댓글 0건 조회 922회 작성일 19-04-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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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변경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주요내용(시행: '19.4.1.)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융자지원 기간 및 상환방식 변경

2년 일시상환 2년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중 선택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규제사항 일부 조정(중복 융자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받은 업체에도 도의 정책자금 융자 가능

- 매출액이 없는 경우 융자지원 한도액 20백만원 30백만원 상향

상기사항은 시행일 이후 융자추천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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