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첨단과학기술단지 세미양빌딩 cctv 설치 및 운영 예고 > 자율·전기차 산업분야 인큐베이팅센터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자율·전기차 산업분야 인큐베이팅센터 HOME

d4c445f7ad899318bcc8e958f445d63f_1551076661_4991.png
 

[JDC] 첨단과학기술단지 세미양빌딩 cctv 설치 및 운영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2 댓글 0건 조회 2,280회 작성일 19-07-15 15:49

본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시설안전관리 , 방범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젼 (CCTV) 추가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 개인정보보호법 」 제 25 조 및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 아래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설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7. 1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1. 사 업 명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세미양빌딩 CCTV 설치 및 운영

 

2. 시 행 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 공고기간 : 2019. 07. 15. ~ 2019. 08. 04. (20일간)

 

4. 의견제출 : 2019. 07. 15. ~ 2019. 08. 04. (20일간)

 

5. 공고방법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홈페이지 (https://www.jeju-sp.com)

 

6. 추가 설치장소 : 세미양빌딩[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내외부 총 6곳
                               - 내부 : 4곳(E동 2~5층 복도 각 1대)
                               - 외부 : 2곳(빌딩 주차장 입구 및 E동 국제대방향 출입구 각 1대)   

                              
7. 설치목적 : 시설안전관리 , 방범 및 화재예방 등

 

8. 설치대수 : 6 대

 

9. 관련근거

 가 . 개인정보보호법 제 25 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제한 )

 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다 . 행정절차법 제 46 조 ( 행정예고 )

 라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 24 조 ( 행정예고의 대상 )

 

10.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설관리처로 우편 및 팩스 , 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 의견제출자의 성명 (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등

 다 . 제 출 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설관리처

 라 . 제출방법
   o 우편 : 제주시 첨단로 213-4 엘리트빌딩 2층 시설관리처

   o 팩스 : 064-797-5662

   o E-mail : bonitoplay@jdcenter.com

 마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바 . 문의전화 : 064-797-5680


【 붙임 】 주민의견 제출서

 


첨부파일